내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시기는 보통이 배우자와 함께 결혼을 하려고할때 이 경우에 많은분들이 신혼집을 명목으로하여서 이제 우리 서로의 집을 마련하자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신혼의 경우 사회초년생으로 돈이 많이 부족할테죠.

이럴때 정부로부터 조금 저렴하게 대출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 중심에서 가장 많은사람들이 찾고있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 신청자격

주택을 구입하기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하고 이후에 대출을 접수했을때를 기준으로 신청인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고해요, 그리고 세대원과 함께 전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조건이 7천만원이하일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한도와 금리

다음 어떻게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한도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2억원에서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2억2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혼가구이면서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일때에는 2억4천만원까지 한도가 증액이됩니다.

 

그리고 금리의 경우 부부의 소득수준과 계약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저 연 2%부터 연 3.15%까지 결정이 됩니다.

 

 

 

끝으로 여기서 언급하고있는 신혼가구에 대해서 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가구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하고 또한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을때를 두고 신혼부부라고 지칭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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